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이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 표준과 예상 세금 확인 방법,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해 소개합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재산세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가 무엇인지,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택,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의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로는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인 6월 1일을 사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기반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현실화되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예상 재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웹사이트나 앱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소유자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주택과 부동산에 따라 다르며, 납부 방법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고, 세액에 따라 적용되는 분할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세목 정리와 세물표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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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개요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물납과 분납 | (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분납) 납부세액 2백5십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납부기간 |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재산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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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부속토지), 건축물 | |||
주택(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0%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토지 |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0% | 2억원 이하 | 0.20%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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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대상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0% |
과표 | 표준 세율(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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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세에 대한 개념, 과세 표준과 예상 세금 확인 방법,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와 세무 담당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잊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선한 시민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