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23년 7월 재산세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납부를 하였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쉽게 결재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또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혜택을 확인해 보고 세테크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앞서 포스팅한 내용에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납부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쉽고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카카오 페이를 활용한 7월 재산세 납부라고 생각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카톡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종이고지서 QR코드를 촬영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카카오페이로 재산세 납부하면 이벤트 자동 응모가 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를 연동하여 결재를 하는 것이므로 무이자 카드 혜택도 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바일 세금 고지서로 신청했었기 때문에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주는 혜택은 페이포인트 100만 원 추첨 1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추첨 100명, 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첨 1천 명, 70만 원 이상 납부자에게는 페이포인트 1천 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먼저, 전자 송달 신청을 하신 후, 카톡 메시지가 온 "납부금액 확인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전자납부고지서가 확인이 안 되신다면, 카카오페이 앱을 실행 후 내 문서함으로 이동하면 재산세 납부 송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확인되셨다면, 결재 카드를 선택하셔서 결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상세 내용 확인 합니다. 상세 내용에는 세액 공제금액과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에 확인하면 재산세 세율과 과세근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하기에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 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중가산금(납기 내 세액 x 0.0075 x 경과월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 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