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당뇨병 환자분들, 주목하세요!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분도 포함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셔서 치료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세요!
[ 목차 ]
- 지원 대상 :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
- 지원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 지원금액 : 1형 환자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2형 당뇨병 환자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제품 조회하기)
- 시행일: 2015년 11월 15일부터
지원 대상자 | 품목 |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
기준금액 (인슐린 미투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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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제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 70,000원/주 | 해당사항 없음 |
제2형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 | - | 2,500원/일 | 1,300원/일 |
제2형 당뇨병환자(만 19세 이상, 인슐린 1회 투여) | -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소모성 재료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 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 청구지 및 지급: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록 및 처방 과정은 환자의 치료 과정을 공식화하고, 지원받을 자격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등록 및 처방 과정을 통해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요구에 맞춘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는 처방받은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입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
(요양비 지급청구서)
환자가 처음으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뇨병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당뇨병환자 등록, 소모성 재료 처방, 공단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가능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
- 구비서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변경 및 해지 신고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 인슐린 및 혈당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받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안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지사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