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은 행정안정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큰 비중으로 보험료 지원이 되므로, 아래 지원 보험 혜택을 확인하시고 풍수해 피해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 혜택을 받도록 해보세요.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가 특징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의 자연재난에 대해 보상됩니다. 집이 전파되거나 홍수 침수된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농임업)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 소상공인(상가,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가입시기
풍수해보험 Ⅰ,Ⅱ,Ⅲ : 연중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Ⅱ : 주민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상가 시설물 손상
풍수해 보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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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2019년 2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으로 총 보험료의 18%만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전액 지원(무료 가입 가능).
보험금 지급:
단 한 건의 피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건의 피해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가입 용이성: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상습침수지역이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이면 가입이 가능.
신속한 보상
전화 한 통으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공정하게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결정 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빠른 보상이 가능.
낙뢰 사진
풍수해 정부 지원 보험료
정부와 지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험료 지원은 70% 에서 92% 지원하고, 가입자는 8% 에서 30%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일반 주민은 70%, 차상위계층은 78%, 기초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전액 보험료 지원(무료 가입) 됩니다.
풍수해 총 보험료 예시
총보험료
정부지원
주민부담
50,100원 / 1년
35,100 원 / 1년
15,000원 / 1년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국민재난 안전포털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보상방식
정액보상 - 주택과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I, II)은 전파(100%), 전반파(70%), 반파(50%), 소파(25%)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손보상 -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III, VI)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가까운 시, 군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 접수를 합니다.
피해를 입었는 시설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추후 접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손해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 상세한 정보와 함께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을 경우 각 보험사나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장마로 피해를 받은 지역은 매해 유사한 경우가 많았기에, 태풍 피해가 있었던 지역 주민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허리캐인 사진
보험 가입 절차 안내
보험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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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전화 : 풍수해보험 대표전화
직접방문 : 해당 지자체 내 보험창구 보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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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시설물의 현황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 함)
질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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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약관설명 및 보험계약자 준수시항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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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발급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직원 검색
(풍수해보험 문의-국민재난안전포털 직원전화 바로가기)
가입연락처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 사이트 바로가기)
풍수해보험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선택할 경우
분납 시 요약정보로 기본조건, 분납 횟수, 납입유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은 글을 펼치시면 상세내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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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건
보험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 횟수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풍수해 보험료 환급 기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 보상 기준과 미보상 기준 그리고 해지
1. 보상대상 손해 및 재해 기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직접 결과로 인한 손해와 추가 비용(온실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보상.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에 따라 보상.
기상청의 예비특보, 특보 발령 기준 초과 등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경우의 재난에 대한 손해도 보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인정한 재난 및 강풍과 같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기상특보 기준
(기상특보기준 바로가기)
자연재난 구호 비용 부담기준 바로가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2. 보상 제외 손해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풍수해 시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의 붕괴(해당 사고가 보상되는 경우 제외),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 등.
3. 보험계약 해지 조건
보험계약자는 손해 발생 전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해당 타인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 시에만 계약 해지 가능.
풍수해보험 피해보상 기준 정리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