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층간소음 걱정 때문에 신축 건물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보고했습니다. 최신 국토안전관리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층간소음 손해배상과 예방 방안을 소개합니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구분, 일상 소음 비교, 건설사의 책임 및 배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특성 | 경량 충격음 | 중량 충격음 |
발생원인 |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짐 | 무겁고 부드러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짐 |
주파수 | 높음 | 낮음 |
지속시간 | 짧음 | 길음 |
차단방법 | 바닥재, 방음매트 | 바닥 구조 변경, 방음제 적용 |
소음크기 범위(dB) | 50~70 | 60~80 |
소음 크기를 예시로 들면, 경량 소음은 대화, 웃음소리, 펜이 떨어지는 소리, 고무공 튀기는 소리에 해당하며, 중량 소음은 사람이 걷는 소리, 의자 움직이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이제 건설사에 책임 묻는대요 이번 국도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때 전용 84m(약 25평) 기준으로 건설사가 가구당 최대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 게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데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 한 건 아니고, 이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곧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에요. 이후에 최종 발표되는 소식이 있다면 추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