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지원의 조건과 내용,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1. 청년월세 한시 지원요건
청년월세지원의 주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요건: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됩니다.
- 거주요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입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이는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합에서 특정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실비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제외 원칙에 따라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의계산: 신청 전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모의 계산하기)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기)
-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지급시기: 지원 대상자 확정 후 매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특별 지원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지원은 2023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