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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 소개, 뺑소니·무보험 사고 보상

    2024. 7. 21.

    by. lucky3kidspipeline

    자동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개합니다.

     

     

    [ 목차 ]

      정부보장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피해 발생: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2. 경찰서 신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병원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4. 청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급청구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자, 신청기간, 주요 혜택

       

      • 대상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 신청기한 : 손해의 발생일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청구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개인정보동의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 (경찰서 발급)
      • 진단서 (병원 발급)
      • 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원 발급)
      • 기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고 유형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사고 피해자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치료비: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 휴업손해액: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 상실수익액: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항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총합으로, 최소한의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결정됩니다. 이 사업의 보상 내용과 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상: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매월 약 30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이나 세부적인 보상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1544-0049 (통합콜센터 연결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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