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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은 무엇이고,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보기

    2023. 6. 7.

    by. lucky3kidspipeline

    우리나라에서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 육아휴직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남성육아휴직자 증가율이 여성증가율을 앞질렀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빠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빠 육아휴직에 대하여

    엄마 대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면 회사에서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남자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기업문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지내고 보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개인시간이 많아져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족과의 시간도 늘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사용 가능하고,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를 위반할 경우 큰 귀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안내 페이지 또는 아빠넷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아빠넷에서 휴직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특히나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문제로 인해 아내분 혼자서만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면 남편분께서도 하루빨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 휴직을 했는데, 과거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지난날을 가족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만큼 값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가 적성에 맞는다면 일보다는 가정에 집중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조건을 갖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실제 저는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이므로 3개월 동안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125,000원이 들어옵니다. 이후 4~12개월은 월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받지 못한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휴직 중 회사 복귀를 안 하는 것을 방지 위함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결과
    육아휴직급여신청 및 결과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 휴직을 신청 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재가하고,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휴직자는 고용 노동부에 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센터방문상담확인서 발급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급여신청서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청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 제70조 제4항, 법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 다음포스팅 : 고용보험 어플 이용한 급여신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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