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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곤란사유 병역감면 군대 면제 조건 신청서 서식

    2023. 9. 3.

    by. lucky3kidspipeline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나 생계 곤란 사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군대를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병역 감면'입니다. 특히, 생계곤란 병역감면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서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병역 감면 제도란?

      병역 감면 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군대를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성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대를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련 병역 감면 제도는 특정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가족 중에서 대부분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병역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1. 생계곤란 병역 감면 신청 대상과 신청시기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례 중 가장 흔한 것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서 대부분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병역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입영 후 복무 중인 경우에 신청은 언제든지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병역감면 처리 절차에 대한 순서 입니다.
      병역감면 처리 절차

       

       

      3.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서류와 제출 관서

      거주지 지방 병무청에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자 부서 및 연락처)

       

       

       

      (신청서 등 서식)

       

       

       

      (서식 작성 요령)

       

       

      4. 생계곤란 사유 병역 감면 처리 기준

      각 사람의 가정 상황,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이 결정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액이 생계곤란병역 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되오니, 처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양비의 기준

      부양비는 본인(=부양의무자)이 가족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1.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
      • 추가 범위: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포함

       

       

      2. 연령별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기준

      • 부양의무자(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19세~59세
      • 피부양자(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18세 이하,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스스로 생활 가능한 사람): 60세~64세

       

       

      3. 부양비의 세부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 시, 피부양자 3명 이상 필요
      • 여성 부양의무자 1명 시, 피부양자 2명 이상 필요
      • 가족 중 부양의무자 없을 때 피부양자 존재 시

       

      4. 특별한 경우의 피부양자 기준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근로능력이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 종전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 19년 7월 1일 이전에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 중인 여성

       

      5. 자활가능자 특별 기준

      • 장애등급 4~6급의 장애인
      • 24주 이상 임신 중인 여성
      •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

       

      재산액

      가족이 보유한 재산, 비롯하여 부동산,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액, 보험금 등, 여러 요소들이 합쳐진 총재산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의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재산액 기준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재산액 기준 예외적 상황

      • 여성만이 부양의무자인 가족: 재산액 기준이 12,320만 원으로 30% 가산됩니다.
      • 부양의무자 없이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피부양자인 경우: 재산액 기준이 14,220만 원으로 50% 가산됩니다.
      • 중증장애인 및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일 때: 재산액 기준이 18,960만 원으로 100% 가산됩니다.

       

      중요 참고사항: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종전 1~2급 장애인이나 3급 중복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월수입액

       

      월수입액은 본인과 가족의 월평균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 수입액 역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병역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월수입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병역 감면을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수입액 계산 방법

      1년 간의 총 가족 수입을 월로 나눈 금액 (1년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만 계산)

       

      2. 2023년 월수입액 기준표

      가족수 월수입액(원) 30%가산 금액(원)
      1인 831,157 1,080,504
      2인 1,382,462 1,797,200
      3인 1,773,927 2,306,105
      4인 2,160,386 2,808,501
      5인 2,532,275 3,291,957
      6인 2,891,193 3,758,550
      7인 3,243,006 4,215,907

       

      3. 30% 가산 적용 조건

      • 가족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을 경우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기준들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병역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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