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 정보 정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사비 및 생필품비 합산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공고문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읽어보세요.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은 저소득층이나 사회보장 대상자 중에서 생계유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정 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주거지에 이사가 필요시 거주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거주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지역 담당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도 자치 구청의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업무처리 입주 대상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부서 | 주택과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 |
지원내용 |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신청시 필수 서류 | 1.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3. 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4.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5-1. 본인명의 통장 사본 5-2.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용불가시 1) 제 3자 명의 통장 사본 2) 제 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 날인) 3)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4) (본인, 제3자) 신분증 사본 |
증빙 서류 | 이사비 1. 현금영수증 2. 카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명함 등) 4. 간이 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1. 현금영수증 2. 카드전표 - 구매품목명시 필요 (술,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제외) |
아래와 테이블과 같이 각 지역별 공고내용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내용은 각 관할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개정된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공고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 계양구 | 평택시, 정부24 |
안산시 | 경기도 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