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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없음

    당뇨병 환자 인슐린 및 혈당 관리 소모품 구입 지원 안내

    2024. 3. 24.

    by. lucky3kidspipeline

    당뇨병 환자분들, 주목하세요!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분도 포함되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셔서 치료 부담을 줄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세요!

     

     

    [ 목차 ]

    1. 지원 대상 및 품목
    2. 지원 개요 및 기준금액
    3. 청구 및 지급 절차
    4. 등록 및 처방
    5. 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 대상 및 품목

    - 지원 대상 :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
    - 지원 품목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 지원금액 : 1형 환자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 2형 당뇨병 환자 경우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제품 조회하기)

     

    인슐린 약처방 사진 입니다.
    인슐린 약 이미지

     

    지원 개요 및 기준금액

    - 시행일: 2015년 11월 15일부터

    지원 대상자 품목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기준금액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70,000원/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만 19세 미만) - 2,500원/일 1,300원/일
    제2형 당뇨병환자(만 19세 이상, 인슐린 1회 투여) -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소모성 재료를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 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금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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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eline.3kidsdad.com

     

     

     

    청구 및 지급 절차

    - 청구지 및 지급: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에서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에 대한 안내. 사진 출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

     

    등록 및 처방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록 및 처방 과정은 환자의 치료 과정을 공식화하고, 지원받을 자격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 당뇨병 환자의 등록신청서는 특정 전문의에 의해 발행됩니다.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해당되며,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산부인과전문의의 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합한 치료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 소모성재료 처방의사 : 소모성 재료의 처방 또한 위에서 언급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처방 과정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 인슐린 투여 필요성 및 혈당 조절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의 종류와 양이 결정됩니다.

     

     

     

    이 등록 및 처방 과정을 통해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치료 요구에 맞춘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는 처방받은 소모성 재료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입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환자등록 신청서)

     

     

    (요양비 지급청구서)

     

     

    환자가 처음으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등록신청서,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뇨병 환자는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당뇨병환자 등록, 소모성 재료 처방, 공단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가능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
    - 구비서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변경 및 해지 신고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 인슐린 및 혈당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받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안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지사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당뇨 혈당 측정기 이미지 입니다.
    혈당 측정기

     

    당뇨병 환자 소모품 구입 지원 안내 포스팅 입니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 구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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